전세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세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몇달 전 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후, 의식이 없습니다 . 자녀분들은 계시지만 아무도 법적 위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의식이 없어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 할머니의 따님이 병원에 가서 의식불명의 어머님 앞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전세금도 이전보다 4천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전세문제는 따님이 그전부터 집주인을 대신해서 전화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구두상 따님에게  전세 인상분이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따님은 집주인할머님의 병환상태를 저에게 통보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그 따님은 서류상 부동산 계약의 위임을 받지는 않으셔서 항상 계약서는 집주인할머니와 계약해 왔고 할머니 통장으로  전세금 이체를 해 왔습니다.

전세 재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집주인 따님은 병원으로 가서 의식불명인 할머니의 지장을 찍어 재계약을 하자고 재촉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일까요?  혹 이런 계약 후, 나중에 집주인 할머님의 다른 자녀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