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994년 1월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가족과을 데리고 형제들이 사는 해외로 이주하여 시민권 취득하고 살다가 아이들이 다 장성하여 한국에 다시 들어와 살기위하여 2007년 5월에 한국에 첫 방문하였고 2011년 10월에 출입국 관리소에 재외동포 거소증 신고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읍니다. 2014년 2월에 경찰서에 갔다가 1994년 4월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되있다는 지명통보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입니다.

1.공소시효 법개정(2007년)전의 일이므로 공소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읍니다.

 1)해외도피범의 공소시효 중지 법안이 1997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됐던데 1994년 1월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공소시효는 채워진 것인지요?

2)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지내온 시간이 30개월이 넘는데 1)번의 질문이 합당하다면 60개월이 넘으니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인지요?/

3)해외 이주하기전에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견질용으로 백지 당좌를 한장(1993년 10월경) 준 기억이 나는데(나머지 수표는 다 회수하고 정리하고 출국) 해외 이주(1994년 1월)후 1994년 4월 30일자로 써서 은행에 제출했다고합니다. 이 수표의 법적인 처리는 어찌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