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고소건


본론부터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약8~9년전에 땅을 인수받았다.

하지만 땅을 인수받을때 그누구도 땅을 인수받았다는것을 알지못한다.물론 A라는 사람은 땅을 인수받고 그 땅을 좀더 크게 부풀려지게 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을끊고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서 땅을 돌려달라고 고소를 하였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사라지고난뒤 연락도 되지않고 세월이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이미 그땅을 몇년전에 처분하였다.

그리고 땅을 A라는 사람이 인수받을때 B라는 사람은 모든 등기부등본부터 관련서류를 A에게 넘겼다.

그리고 땅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크게 부풀려줄거라 생각했고 아무런 조건없이 A에게 땅을 이전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나타나서 땅을 돌려달라고 고소를 하였는데...

 

1.과연 이 사건이 정말 고소가 되는 사건인지 아닌지?

 

2.이미 B는 A를 고소하였는데 공소시효가 7년을 넘겼는데 법적인 제제가 생길수있는지?

 

3.그 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못한다.오로지 A와 B만이 알고있다.그런데도 고소가 가능한가?

 

4.과연 A와 B  둘중에 누가 유리한지?

 

이상 대충적으로 간추려봤는데 과연 이 사건이 고소가되는것인지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는 것인지?

민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