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가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고

 

남은 가족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법원 판결 후 12월초에 신문공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할 때 아버지 재산중 토지에 대한 내용만 진행하고

 

가옥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물건에 대한 신용보증사의 가압류가 통보되어 왔습니다

 

가옥이 있는 대지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이 가옥에 대한 한정승인 절차를 안받는다면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가옥은 안했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완료했는데

 

상속포기 효력이 가옥에 대해서는 없는건지 만약 없다면 상속포기한 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2. 한정승인 받은 저는 모든 유산에 대해서 보증사에서 처분신청을 한다면 유산처분 금액한도만큼 배상책임이 있는건지

 

  아니면 제실수로 인한 사유로 제 소유재산으로 변재해야할 일이 생기는 것인지

 

3. 차후로 모르던 채권자가 생긴다면 한정승인하지 않은 가옥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실테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