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사실확인후 구청 신고만 남은상태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제 지분을 모두 배우자께 위임하고 싶은데
세금관련등을 비롯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합리적.합법적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