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


오래된 빌라에 전세 살고있는데 벽에 누수가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누수원인이 지붕, 공유부분이므로 다른 세대와

협의하여 공동부담하려 했으나 협의가 안되서 혼자 공사비용을

부담 할 수 없다하여 계속 방치하며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며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부분은 세입자가 승소하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부터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배째라는 식이네요.

현재 집주인은 집을 팔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전세 잔여기간은 2015년 4월인데 올 여름이 걱정입니다.

집 상황을 보니 오래된 집이라 나중에 집 내놔도 쉽게 나가지도

않을 듯 하고 보증금도 제날짜에 못 받을 듯 하고 머리 아프네요.

 

집하자를 통해 전세계약해지를 하고 이사비용,복비

기타 손해배상 및 유익비,필요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명쾌한 해결방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