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에대해서
저희형제는 1남5녀 입니다
여자자매들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달전에 동생이 위임해서 팔았고 그 양도세를 어머니한테로 한정승인을 해야한다고해서 저희 자매들이 상속포기 와 한정승인 청구서를 보내서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판돈은 남동생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엄마가 일년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이 또 아버지한테서 받은 양도세가 엄마한테 있으니 상속포기를 해달라는겁니다.
아버지 양도세가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아직도 있다는건지 저희가 속고있는건 아닐까요?
여기에서는 알아볼길도 없고 답답합니다.양도세가 80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길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