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문의


등기때보려고주소를주인집에물어보니 소유주가가족으로몇명있다는짧은설명만하고문제될거없다고해서 전세금1000/60 일부가계약금으로100만원을하려했는데주인집에서오늘쓸일있어서그러니200을보내달래서달랑그냥짧게쓰구송금해드렸어요

그러구등기를때보니 5명이나올려져있더군요 특히저랑계약한분은 그중한분인데그분앞으로 3군데가압류로 약6천만원이걸려있는상태입니다

지분도제일작구요...그래서 다른분들위임장이나..연락으로확인시켜줄수있는지..인감은각자때줄수있냐니 지금 가정사로해줄수없다고 자기만믿고계약하면된다는거예요 이런경우계약해지한다면계약금으로준200은받을수있나요?그리고 가게도 대충보여주고선 치워주겠다라고만하고...한건물에건물도아니다쓰러져가는기와집에4군데상가를합판으로만든곳중한곳을임대하려합니다 근데바닥도물이조금세는지습기가차곰팡이냄새도나고바닥은다깨지고 군데군데 다파이고 엉망이여서 바닥수리를부탁하니해줄수없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