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소송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피고의 준비서면에서 전혀 증거도 제출못하면서 관련지자체로부터
벌금을 받았다는 서면을 제출했지만 관련지자체는 그러한 벌금을
매긴 적이없다고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판사의 판시를
유리하게 하려고 없는 법집행사항을 마치 있는양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증거없이 법원을 기망한것으로 봐야할것이니데 소송사기미수죄
가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