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2012년 5월19일에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중순쯤에 집주인이 전화가와 집을 매수할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판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계약날짜가 지난 후에라도 일단 집이 팔리고나면 그떄부터 집을 알아보고  두달안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원하는 (가격대+ 평수)집이 없으면 2달이 지난 시점이라도 6달이건 1년 이건 기다려 줄수 있냐 물어 봤더니 그건 안된다고 2달후에 무조건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럼 너무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도 집을 구할테니 계약대로 5월19일에 나가겠다 전세금 빼달라 계약서 상에도 집이 팔리면 돈을 준다는 항목도 없으니 계약서 상으로 하자 했습니다.

이미 전세 해약 통보 내용증명 도 보냈구요

저희는 맘에 드는 집이 급매로 나와 3월 29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5월19일에 전세금을 반환안해주면 계약이 파기되는데 이떄 파기되는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어떻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저 아내 처남이 이렇게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계약할당시 처남이름 으로 계약을 하였고 확정일자는 받아놨습니다. 저또한 전입신고도 전세집으로 해놨구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갈집은 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제이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처남도 다같이 그대로 살꺼구요.

이렇게 가족이고 다같이 살꺼긴 한데 계약자가 틀리면 혹시나 지금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날짜에 반환안해주면 이사갈집 계약 해논거 파기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제가 만약 5월20일쯤에 보증금으로 못받아서 지금 이사갈 집에 전세 뺴줄 돈을 못주면 현재 계약한 집에 사는 세입자가 다른집을 계약한 계약금까지 저희한테 물어내라고 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정말 너무 급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