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도 때문에 이혼해서라도 살고있는 집을 위자료로 받아 지키려고 합니다.
남편 사업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만간 회사며 집 등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듯 한데요.
살고있는 전세집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고 위자료로 전세보증금을 주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부인인 제 이름으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세보증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부도덕한 행동이라 욕하실지 모르지만 애들과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심정에 문의드리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