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국적의 미성년자 아이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외국인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 계약문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외국인엄마가 아이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