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관계인
(A) : 민원인(부동산 매각자), (B) : 법무사
(C) : 부동산매수인 (D) : (C)의 부인으로 추정(前 주소가 (C)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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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현황
1. (A)와 (C)는 2006년 3월 30일 날 삼척시에 소재하는 (B)의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이면계약 체결
계약금액은 3억7천만 원으로, 검인계약(신고금액)은 2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물론 계약금도 2천만 원을 받았음
2. (C)는 2006년 4월 12일 날 잔금정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B)의 사무실에서 신고금액 2억 원으로 하는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을 다시 체결, 당일 날 (C)앞으로 소유권 이전
3. (C)는 2006년 4월 13일 날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 잔금 일부를 송금
(A)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12,520,000원
산림조합으로 148,108,767원 송금하여 (A)명의 대출금 및 저당권 해지비용 정리
결국, A는 계약금 2천만 원 포함하여 전체 280,628,767원 만을 회수 하였으며, 아직 89,371,233원 미회수
4. (C)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13일 후인 20006년 4월 25일 날(D)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하였음
□ 질의사항
(A)가 (C)에게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 현재 (C)의 확인된 재산은 본 물건 밖에는 없으며, 가압류 후의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 은 제척기간이 5년이라
진행이 불가하다고 하는군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