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반환 소송건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1개월정도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시 살고 계시던 집과 땅을 8년전에 아버지에게 사전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버지 형제분들이 증여 받았던 집과 땅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아버지 형제(3남 4녀중)

여자 동생 4분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애기가 잘되어서 아버지 여동생 4분이 걸어 놓았던 유류분 청구 소송을 철회 하게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번 철회하게 돼면 다시 유류분을 주장 하지 못한다구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와, 이번에 유류분청구 소송을 걸지 않았더 남자동생 2분은 차후 다시 유류분 청구 소숭을 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시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