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소식을 모르고 10여년 넘게 사셨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호적을 단독으로 새로 만들게 되셨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외조부모님은 모르는 분으로 되어있습니다.(존재하시는 분들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친부모님과 가족을 찾게 되었는데, 호적을 다시 친가족과 합치고 싶어하십니다. 친외조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시고요, 그쪽 호적상으로는 저희 어머니의 기록은 말소된 상태라고 하네요. (말소된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가지신 호적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