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 이름으로 부채를 쓰고 나몰라 함. 고소할 수 있나요?



상황



`1. 남편이 수년째 사업한다고 직장을 떄려치고 생활비도 안주고 있음.


 2. 남편이 수년째 사업한다며 남의 돈을 빌려씀

  - 친척한테 빌린 돈 거의 1억원

 

 3. 보이스피싱 사기 당하여 아내이름으로 몇천만원 카드대출


 4. 생활비가 없다보니 카드대출금, 아파트 관리비 및 생활비가 모두 카드 빚임


 5. 아내이름으로 쓴 3천만원 대출금 이자 달라고 하니 나몰라라 함.



 - 문의사항


 1. 남편을 고소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건가요?

 2. 아내가 개인파산 신고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으면 할수 업나요?

 3.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도 대출금이 많은 상태임.. 아내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