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센터입니다.
현재 복지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후견인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한명은 2002년 후견인을 법원심판을 통해 지정받았고
한명은 2009년 시를통해 후견인지정을 받은거 같은데...기본증명서상은 후견인 취임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원에 물어보니 2013년부터 법정후견인이 없어지고 미성년후견제도가 생겼다는데...확실한 답변은 못들어서요.
저희 아이들 후견인을 변경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성년후견인변경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후견인취임으로 되어있는것도 똑같이 하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