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계약서, 전세금,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했는데 집주인은 매매한당시 등기부등록이 나오기전에 계약했습니다.


건물은 교회의 법인 건물이었으나 저희에겐 개인소유라 말하고 계약서에도 개인이름만 표기한체 모든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허나 전세권설정을 하러갔을때 이건물은 법인이라며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알게되었고,


개인혼자가아닌 교회 담당자 5명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걸 듣고 이것은 집주인은 대표이지만 혼자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명의 책임자와 계약이 체결되야한다는것을 알고 


저희는 집에서 나오기위해 다른곳으로 거주를 옮기고  전세를 다른사람에게 넘기려하자 전세금을 올려서 사람을 들여놓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의뢰하지않은 부동산에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아야한다며 자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집착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잘못된 계약서를 알면서도 모른척하면서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무효와 보증금5000만원을 돌려줄것을 소송이나 신고 할수있나요?


그리고 저희동의없이 집을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주는것이 가능한가요?


또 도시가스를 설치약속한다를 서류에 작성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하지도않고 있습니다.


무효화와 돈을 돌려줄것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설령 샐로운사람이랑계약이되면 저희계약서는 잘못된거라고 보증금을 발뺌이라도 할려고합니다.


적용되는 고소법이 뭐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