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중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해지 소송 중일 경우 월세 문제


2013년 1월 28일 아직 준공 검사가 끝나지 않은 집을 임대차 계약 했습니다.

이때 계약 조건은 3월 28일 입주 전까지 준공 검사를 완료 한다 였습니다. 

3월 28일 입주날 와서 보니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집의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작은방 천정에서 물이 새어 방의 1/4 정도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태 였습니다.

이날 계약서를 갱신해서 다시 썼는데, 집주인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물이 샐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용과 부동산비용을 전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된 것은 2013년 9월경이였고, 2013년은 4월 부터 8월말까지 엄청나게 비가왔으며

처음에 비가 샌 곳 외에 큰방과 거실쪽에서 비가 새어 여름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고2013년 9월 말경 집에 비가오면 물이 샌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으나 별 대응이 없어서 2013년 11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입니다.


현재도 집은 비가오면 물이 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서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집주인이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인지요?

소송이 진행된 이후 부터의 월세를 계속 내야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집 곳곳에서 물이 샌 기간 동안의 월세도 내 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의 월세를 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