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 업체 종사 하고있는중입니다.
공사 현장내에 핸드폰 충전을 시켜둔 중에(콘센트 위치:바닥에서 약 1미터) 작업자가 전기 사용을 위해 콘센트에 꽂힌
핸드폰 충전기를 뽑는중 연결되어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 정식 수리센터에서
33만6천원의 액정 수리비가 나왔고, 수리센터까지 왕복 2차례(맡길떄, 찾을떄)에 따른 경비 소요및 업무중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5~6일 수리 떄문에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되었지요.
공사현장이라는 환경에서 휴대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저의 과실도 인정하기떄문에 여타 문제(경비소요, 업무중지등)
에 대해선 그냥 제가 감수 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또한 약 50%를 부담한다면, 과실을 범한 작업자도 이해 하실줄 알고
17만원 보상 부탁드렸는데 제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어차피 소송 걸어봤자 그 비용에 수고가 피해액을 상회하게 되니까 저도 어찌: 할수가 없는 입장인것죠..
너무나 소액이라 자체적으로 합의를 잘 해야 하는것이 최선인줄은 압니다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상담 글 남겨 봅니다.
무엇이 최선일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