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분을 대신해 질문좀 드릴게요.
아내는 러시아국적의 외국인이시고 남편은 한국사람입니다.
아내 혼자서 러시아에서 이혼을 하여 판사의 결정으로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경우 다시 한국에서 또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러시아의 판사결정만으로 이혼신고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