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부채가 많아 현재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후 전 한정승인하고 아이들은 상속포기할 예정이며 공동명의 아파트는 담보대출 은행에서 경매들어올 것 같고 배우자 명의 자동차는 판결 이후 경매나 처리될것 같구요...
근데 채권자(대부업체등)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있네요. 금감원 금융조회가 들어 가면 사망사실이 채권자들한테 알려지지 않나요? 내용증명 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실제 찾아오니 어떻게 해야할지...심장만 벌렁거리고 아이들도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제 번호가 알려지는 건 불안하구요...법적 절차는 진행중이지만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법원판결이후에도 채권자 확인 소송등 법적 문제 발생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건가요? 채권자(은행,대부업체등)에 일일이 전화해서 양해라도 구해야 하는 건지, 어차피 부채가 많아서 제대로 지급은 안될텐데요...
바쁘시겠지만 실제 상황에 대해 무지한지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