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나라에서 판매자와 직거래로 2014년 2월 18일 저녁 숭실대입구역에서 아이패드1을 거래하였습니다. (28만원 )
아이패드 개봉 하지 않은거라 새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개봉후 전원을 키면 그 시점부터 as1년이 됩니다.
서비스센터 연락 해보니 가끔 전원을 키기전에 활성화가 자동적으로 될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영수증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판매자와 물품 구매할땐 전화 잘 받았습니다. 거래후 당일 1번빼곤 전화 안받습니다.
전화는 처음부터 무시, 문자 몇번 주고받다가 답변없음,
문자가 안되어서 카톡 대화로 며칠 주고받다가 답변없음, 마지막 카톡 답변일... 2014년 3월 05일
마지막으로 대화가 애플쪽에 직접 알아보겠다고 해놓은뒤 아직 답변없고 문자 전화 모두 피합니다.
그리고 보름전 확인해보니 중고나라의 게시글을 판매자가 삭제 했습니다.
게시글 프린트 스크린 해논상태구요, 문자 카톡,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인지액, 송달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소송 서류는 어디서 구해야하나요?
청구 취지나 청구하게된 원인을 어떤식으로 작성하여하 하나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판매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게 핸드폰 연락처 밖에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