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2년전에 아파트 전세 계약했는데 계약 한달 뒤 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집주인은 원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집주인 형제 자매로 돌아갔는데 형제가 넷인데 그 중 막내가 주민등록이 말소 됐는데 빚이 있어서 그런지 갱신을 거부한다고해요. 저희는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고 계약 종료 되기 1년 전부터 상속자 중 한명과 계속 연락을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막내가 도저히 설득이 안된다고 그냥 경매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랑 상담을 했는데 꽤나 복잡한 소송이라 하더라구요. 소송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나중에 소송 비용 그 쪽에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또 소송해야하고 해서 통상 못받는다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비용 까지 들여가며 받는거라곤 전세금인데 구지 해야하나 생각이 들구요. 



질문은요


1. 이런 상황에서 전전세나 월세를 제가 놓을 수 있는지



2. 만일 경매까지 간다면 경매 낙찰가가 낮아져서 전세금을 다 못받을 수도 있는지... 제가 경매에 참여해 볼 마음도 있긴한데 이득이 될지 모르겠네요



3.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상속자에게 모라고 법적으로 압박하면 해결하려고 즉 자기들 선에서 보증금을 주려고 노력할건지.. 



조언 절실합니다 ㅜㅡ


참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2억이고 제 보증금은 1억2천5백입니다.

저희가 1순위이고 돌아가신 주인은 빚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