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미분양이고
아직 토지등기 안되어있고 건설사에서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현재 부도위기입니다.
토지등기가 되지않을 경우를 토지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하며, 향후 재산권행사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토지등기를 장기간 할수없을 경우 재산권행사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걱정도 많이 되구요.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