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빛


친누나가 남자애 딸린 이혼남과 배속 딸 때문에 가족 반대에도 혼인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남자는 폭력적이였고 누나는 매일 맞으면서 일도 안했던 남자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친딸 때문에 어렵게 자기가 일을하면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딸려온 남편의 아들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사고를내고 보증을 남편이 누나몰래 하였다고

보험회사는 남편에게 소송을 걸어 집기류가 압류가 되었습니다 

빛 같을 돈이없던 남편이 누나몰래 집기류 배우자 우선 매수 신청이란 걸로? 누나이름으로  싸인을 하였는지?

작년에 남편이 췌장암으로 죽고  빛을 몰랐던 누나가 법무사에서 한정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집이 압류가 되었다고 등기를 보고야 보험회사에서 남편 빛이 있다고 알았다고 합니다

 아무 재산도없이 죽은 남편 한정승인 받았다고 보험회사에 말하니 예전 집기류 압류 싸인때문에 

우리가 100퍼 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보험회사에서 찾아 왔습니다 

배우자 싸인은 우리 친누나가 절때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빛을 같아야 합니까요?

친필확인 감정 받으면 우리가 승소 할수있습니까?

그리고 딸련온 아들은 사고친 그날부터 10수년간 집을 나간 상태고 항소를해서 지면

변호사 비용+ 원금 이자해서 두배로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담담자가 이야기 합니다

집은 남편 만나기전에 누나가 구입했는데 왜 빛을 누나와 친딸초등학생에게 왜 갚을라고하는지..

누나는 작년 남편 병원비 갚는다고 공장일을 하지만 최저생계 유지만 하고있습니다..

이젠 누나집도 잃게 생겼습니다 이거 승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심장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