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땅..건물 신축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 명의의 땅에 부모님 동의 하에 제돈으로 신축 주택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는 하지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형제들과 유산분배를 해야하는데요.

 

1. 토지를 처분시 신축건물에 대한 제 권리가 인정 되는지요.

 

2. 아니면 지금이라도 건물 등기는 제앞으로 해야 소유권이 인정 되는지요.

 

3. 아버님 사망후라서 제앞으로 건물 등기가 될수 없다면.

 

토지를 처분해서 상속 유산분배시 신축 주택에 대한 제 기여도는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