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간헐적으로 원룸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비 체납 등으로 인한 단수가 아니라 건물 자체의 결함인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동안 거주하면서 약 5회 정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업체의 말에 따르면 원룸 주변 어디선가 공사를 하면서 수압이 약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확실치 않으며 제 생각으론 변명인 것 같습니다)
펌프기를 설치하여 수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정말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물주는 그다지 수리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건물주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