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를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되면서 문제가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2012년 8월 5일, 1년 계약으로 현재의 집에 월세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2013년 8월 즈음, 제가 1년 더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했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014년 7월 14일에 제가 이사를 가게되어 8월 4일에 방을 빼겠다고 하니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약이 끝났는데 왜 위약금을 줘야 하냐고 물었더니
'법으로 명시되어있다'며 1달전에 이사 사실을 안알려줬다고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보게 되었고, 1달 전까지 집주인이나 제가 계약 연장 혹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계속 살게 되면 묵시적 연장(?)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렇게 된거 위약금을 내기는 부담스러워 이것을 말하며 '그럼 내가 7월에 말했으니 10월에 나가겠다'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말이 없고 다른말을 반복합니다. 나가려면 월세 1달치(60만원)을 내고 나가야한다. 그리고 부동산 소개비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요.
이게 정말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계약이 끝났는데 이런식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이 월세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전세는 모르겠으나 월세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집주인에게 말도안되는 위약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