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안녕하세요. 전30대 전업주부입니다. 재가 대출을 알아보던중 한업체를 알게되어 직원분과 대출진행을 하였습니다. 재가 프리렌서로 일은하고 있는데 소득이 작아 대출이 않되는데 직원분이 다니는회사 계열사로 직원등록하여 소득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복사본, 급여받을 통장, 현금카드가 필요하다고해 준비했습니다.  좀 이상하다생각했지만 통장에돈도없고 괜찬다 생각하여 직원분이 보네준 킥서비스로 보냈습니다.  몇일이 지나 이상해서 통장거래정지를 시켜놓고 은행에가서 확인해보니 저도모르는 거래내역이 있었고, 재통장번호가 대출사기번호로 등록되어 거래정지되었다고해서 바로 근처파출소가서 알아보니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경찰서가서 신고하셨더라고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건담당 형사분하고 통화해보니 재가 일부러 그런거 아니고 저도 대출받기위해서 사기당한거라고 기소유예로 가게할거라고 하셨는데~~  알아보니깐 기소유예기록도 남고, 기소유예벌금형도 있다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재가 무죄라고 증명할 자료도 없고,  집에서는 모르는데 알게되면 이혼인데 잠도 않오고 고민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