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30년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지난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동의하에 제 앞으로 그 때 사시던 아파트를 유산으로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형제 자매들도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이번 8월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상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같은 대리인을 알아보려다가 이 곳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1. 유산(아파트)는 상속 후에 팔지않고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현재 의 큰 누님께서 사시고 있고, 앞으로도 큰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매각할 생각입니다.
2.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현재 저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외국인거소증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것인지요.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3. 유산은 지방에 작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로 고가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마도 1억원 미만일 것 같으나,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상속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상속세가 상속액의 몇 % 정도나 될까요?
4. 만약 이번 8월 말에 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6개월 이내에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되는 문제가(세금?)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