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혼한 후에도 면접교섭권 변경이 가능하다해서 확실한건지 알고싶고
어떤 절차가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 올려 봅니다
우선 5월7일에 이혼 최종 확정을 받았고 그 3개월 전에 친권 양육권 포기한다고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섭권은 아이가 아빠를 찾을때 허락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작성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혼신청하고 후부터 따로 살기 시작하여 지금 거의 6개월인데 아이가 이제 6살입니다
딸이구요
그런데 한번도 면접교섭을 안시켜준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정도 시간이지남 아빠를 찾을법도하거든요
제가 딸한테 모질게 행동한것도 없었구요
일부러 쉬쉬하면서 넘어가는것 같아서 저도 참다참다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아...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하자면.. 몰래 가서 보고 싶어도 그걸 빌미 삼아 더 못만나게 한다고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보는 것도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더 기다려 봐야 하는것입니까?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혼방법 : 합의이혼
이혼기간: 최종 확정일로 부터 3개월
양육권,친권 모두 엄마가 가져가 있는상태
대신 양육비 위자료 포기
면접권은 아이가 원할때 언제든 볼수있다
엄마쪽 새 남자 있음 확인
제가 거주하는데는 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