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전쯤 작은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좋은 땅이 나왔다며 같이 산 후에 시세차익을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4천만원을 작은 어머니께 보냈고 작은 어머니 돈과 합쳐서 작은 어머니 명의로 경북 문경에 땅을 샀는데
현재까지 안 팔린다고 합니다.
땅을 사는데 4천만원을 냈다는 내용의 차용증 비슷한 것을 작성했다고는 하는데(공증은 받지 않음)
만약 안 팔린다면 이것으로 땅을 분할하여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