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재및 부존재 확인의 소 시효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977년도 경에 친생자관계 존재 및 부존재 확인 재판을 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논 상태이십니다.

 

판결후 구청에 호적정리를 하지 않으셔서 제 가족 관계등록부를 보게 되면  모친 란에는 저의 생모가 아니라 그당시 아버지가 결혼하셧던 여자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얼마전 알게 되어서 다시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1977년경에 받았던 판결문이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재판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