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4월 신축투룸 2년 전세계약을 하여 14년8월까지 약16개월 거주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사할 사정이 생겨
주인분과 협의하여 새로운 거주자를 구했습니다
. 주인분께서는 계약전에 나가는거니 더러운부분 도배를해주고 가야하니 일정금액을부담하라고하십니다.
그러나 도배지상태가 찢어진 곳도 없고 일상적인 흔적이 조금 난 상태입니다. 제가 입주할 때 도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신축이라서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이미 도배를 해놓은 것이구요. 벽지는 소모품이라 난감하다고하니 월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세인데 도배지가 더러워졌으면 도배를 하고 나가야 한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