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서민의 편에서 고생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아버님이 살고계시는 전세집의 보증금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글 남기오니
바쁘시겠지만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어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동거중에 계십니다. 집은 전세로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아버님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며, 동거인(여성)이 아버님 모르게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전혀 모르시던 상황이었으며, 갑자기 동거인이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아버님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사채업자가 채무를 갚으라고 할 수 있는지요? 현재 동거는 하고 있지만 호적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두분이 노년에 좋아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자식들 또한 동거인을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님은 사채업자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급하게 글 올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