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일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 어른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감증명 몇통 때놓아라~
라는 말에 10통정도 발급받았습니다. 사망 후 필요한 절차가 있나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에
사망 후 인감증명 발급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는 말을 보게되었습니다. (아직 사망 신고 전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내려와 인감증명 10통을 반납할 수 없어서 월요일쯤에 반납을 할 것이고
그 후에 사망자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악의를 가지지 않았고 법에 대해 무지하여 사망 후 인감증명 발급이 불법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에 대한 절차나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