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올해3월에 돌아가셨구요.
형님은 상속포기를 한상태이구요.
와이프가 한정승인을 받은상태입니다.
적극재산은 없고 채무만 존재하나 상속을 포기 할경우
다음 상속인으로 넘어간다하여 한정승인을 받은거구요.
지금까지가 현재 상황이구요.
6~7월경 국민연금에서 장인어른이 장애연금 대상자라는 연락이 와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장애연금 승인이 나서 형님한테450만원 와이프한테 450만원
합쳐서900만원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거하고 이돈하고 관련이있는지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이돈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