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며칠전 12005번 게시글의 스토킹여자 에 의한 피해 상담 요청 드렸던 사람입니다.
질문1.상담 답변 글에서 버스 사진찰영 행위와 휴가지에 따라온 것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슨 뜻 입니까?
질문2. 무단 사진,동.영상 찰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 입니까?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질문3.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경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이 스토킹 여들이 제 사진을 주위에 공개하고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동내에서 길 다나가 마주오는 어떤 여자 2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여자(A)가 저를 보며 깜짝 놀라며 알아 봅니다.
저를 알아보는 여자가 동료 여자(B)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동료 여자(B)의 답변이 말이" 괜찮네" 였습니다.
그러자 알아본 여자(A) 말이 "맞나" 였습니다.
제가 스토킹녀에게 무관심으로 나오니까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험담내용을 전해들은 동료여자는 험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의미의 "괜찮네 " 입니다.
스토킹녀를 경범죄 처벌 보다는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