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상가임대관련문의드립니다.
헌재4층상가주택건물중 1층 약14평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려합니다. 용도및표기변경이 필요한부분은 없고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기에 행정상문제는 없으나
1. 사무실로사용하였던 상가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한다고합니다.
해당관청에 확인해보니 약 480만원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건물주는 반반 부담하자고합니다. 통상적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누구의 부담인가요?
2.현재 전기용량보다 약2~3kw의 전기증설이 필요한데 증설에따른 비용은
누구의 부담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