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회식이 끝나고 동료와 다툼이있었습니다
원인은 과하게 취한 동료의 주사였고 취한 나머지 제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상처를 입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술이 너무많이된 나머지 쓰지말아야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술자리에서부터
계속된 제 외모비하와 저를 웃음거리로만들어 저도 욱했던것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분명 거기까지입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고꾸라진 동료를 계속해서 깨워 집에보내기위해 일으키려했던것,
그러고 저도 너무 취해 길거리에 잠든걸 집사람이 찾아 집으로 왔다고합니다
동료는 얼굴에 7주 어깨부분4주로 총전치11주가 나왔다고합니다
일단 제잘못이니 찾아가 사과했고 합의를 요구했으나 합의가안됐구요
파출소에서 내일 조서쓰러 오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바가없고 정확한건 얼굴한대친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리를 뜨고 난 뒤에 상황도 있을거고 저는 억울합니다
주변 cctv는 없고, 대로에 있는 cctv로는 사람을 확인하기힘들다합니다
증거가 명확치않는데 제가 전치11주의 죄값을 모두받아야하나요?
만약 그렇게된다면 구속되나요? 합의가 안될경우 벌금이아닌 구속이될
가능성이얼마나되나요?
동종전과없고 그동안
사회생활성실히 해왔습니다..회사사람들 발벗고 모두 제 상황을, 제억울함을
도와주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저도 상대를 고소를 할수도있을까요? 먼저 제몸을 밀친것과 멱살잡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