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조건


남편과는 결혼한지 아직 1년이 안 되었구요,

올 1월에 결혼 전부터 저 몰래 남편과 상간녀가 연애를 했고, 결혼 준비 중에도, 결혼 후에도 계속 그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오해할만큼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확실히 연락을 끊는 것을 다짐받고  부부상담까지 받아가며 8월까지 가정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1월부터 4,5월 까지도 계속 그 관계가 지속되어 왔었고, 성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스킨쉽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용서는 못해도 포용하려 노력했지만,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못 잡는 남편에게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현재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조건이 꽤나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립다, 보고싶다 이런 내용의 문자 내용과 통화내용으로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