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200만원 정도를 차용증을 받고 빌려 주었는데 빌리신 분이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서 그동안 연락이 안돼 받지를 못하고 10년이 넘어 버렸고 저 또한 이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은 총 3장으로 1992년 400만원 1993년 300만원 2002년 500만원이고 주민번호와 이름은 차용증에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이름과 도장, 주민번호를 제거후 첨부하니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의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