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준지 1년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있는 탑층인데요.
처음 들어올때부터 다락방과,작은방에 대한 하자?(곰팡이와 벌레)
그래서 저흰 공사를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엔 뒷베란다와 공사한 방에서 벌레가 생긴다며
조치를 취해달라고합니다..
그래서 벌레 나오는건 저희도 못해주겠다 하니
이건 단순히 벌레가 나오는것이 아니라 결로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네요..
첨 집 둘러볼땐 아무소리없다가 들어오면서 온갖 잡다한것까지 얘기하는데 이런(벌레)것까지 주인이 해줘야하는지요?
그리고 뒷베란다 벽면에 결로가 있다면 그것도 주인이 해줘야하는지..
그리고 꼭대기 층인 다락방에서도 비만오면 물이세는데 관리실에서 해주는건지 아님 이것도 주인이 해줘야하는건지...
다락방에 도배를한 상탠데 만약 비가와서 또 센다면 (아파트 하자)
계속 집 안에서만 해결을 봐야할까요?
만약 원인이 옥상이라면 관리실에서 알아서 하는건지..
1년동안 스트레스가 말이아닙니다
만약 세입자가 법대로한다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