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를 드리는 저는 상속 대상자가 아니며 큰집 큰형님에 관한 문제이데 큰형님이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 제가
대신 문의를 드립니다
큰형님은 6남매에 맏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대에 외양선을 타셔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 버신 돈으로 결혼도 하시고 온 가족이 생활할 집도 지으셨고 부모님 빚도 값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5남매를 부양을
하셨습니다 요즘 소말리아 해적들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에서 목숨을 거시고 몇년간 참치잡이 원양 어선을 타신겁니다
문제는 큰아버님이 뇌졸증으로 쓰러지시면서 발생했습니다 큰형님은 지병인 중풍으로 본가에 자주 내려오지 못하시고 다른
형님과 누님들은 자주 내려오시는데 큰아버지나 큰어머님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재산 상속에 대하여 가족끼리 말이
오간 모양입니다 저희 집안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 집과 밭, 논은 큰집
에 빚이 많아서 30년 전쯤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될 것을 큰형님이 외양선을 타서 버신 돈으로 (형님 땅을 팔아서 빚을 청산해준 경
우도 있음) 빚을 값아서 보전한 재산인데 재산 증식이나 보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
다 큰어머님은 다 같은 자식이니 일률적인 비율로 나눠서 준다고 하시고 큰아버님은 중풍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큰어머님께 의지를
많이 하시고 큰어머니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시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 일로 큰형님과 큰어머님은 크게 다투시고 지금은 1년
가까이 왕래도 안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들리는 말이 땅을 누님들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몇 가지
법적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현 시점에서 재산분할 (상속.증여)을 한다면 재산의 보전이나 증식에 크게 기여한 큰 형님이 받을수 있는 유산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부부도 이혼시 재산 증식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받는다는데 빚을 값아줄 당시에 관련 땅을 큰아버님 명의가 아닌 큰 형님
명의로 해 놓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거라고 생각하시며 너무 억울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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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상속,증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큰 형님이 지금 취해야할 법적인 최 우선 사항은 무었인가요?
3.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큰어머니와 6남매에 대한 정상적인 법적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4. 만약 재산분할(상속,증여)이 일부 가족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여야 재산을 다시 돌려 놓을수가 있나요?
5. 큰형님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큰아버지 논과 밭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큰 형수님도 정확한 지번을 모르십니다) ?
6. 큰아버님의 유언을 법적 효력이 있게 자필이나 녹음으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이 모든 부분은 큰집 형제들끼리 재산 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