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11년차 70입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활이 끝나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 해 항소를 할려고 합니다 . 소송내용은 재혼 할시 남편이 부동산이 팔리면 돈을 준다기에 제 돈으로
집을 건축 해 살았는데 남편이 자신의 부동산이 매매되여 돈을 가지게 되면서 부터 변심을 해 잦은 욕설과 폭행을 하더니
급기야는 제 명의의 집을 이혼 및 재산분활로 가압류를 해 놓고 그 돈을 내 놓으라며 폭행을 해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 3번 받아서
소송에 제출했고 갖은 거짓말과 욕설이 난무한 녹취록도 제출했는데, 재판결과는 제가 2012년 말경 폭행에 견디다 못해 3개월 반
가출을 했다 들어왔다는 이유와 우울증 불면증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3천만원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고 저의 상속분 돈으로 건축한
집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절반을 분활 해 주라는 결정문입니다.
너무나 억울 해 항소를 할려는데 저도 항소장 제출 할 시 상대방의 상속분 부동산에 재산분활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도 재산분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현재 저는 돈이 없고 농촌 오지에 살고 있음으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에
의뢰 할 까 하는데 어느쪽이 유리 할까요. 그리고 저는 2012년 부터 남편으로 부터 단 한푼의 돈도 받지 못 해 지인에게 4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여 이것도 가압류되여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집을 경매에 넘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집에서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구요. 이런 억울한 경우 방송사에 의뢰 할 수 있을까요. 그곳까지 가기는 힘드니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압류는 남편이 1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