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자동 연장으로 살고 있었는데 집이 매매 되면서 비워줘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매매 계약 이후에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집주인이 구두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확인해줘서 그 말을 믿고 매매 시점에 맞춰서 집을 비웠습니다. 이사 후에 집주인에게 지급하기러 한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니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구두로 확인 및 전달했기 때문에 녹취나 문서 자료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