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자동차문제입니다


한정승인 후 판결문이 난 상태입니다

자동차를 차리 해야하는데

현대캐피탈에 300만원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 영치중입니다

캐피탈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저당1순위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자동차를 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캐피탈측은 자동차매매를 대신 해주겠다.

매매금액으로 세금을 모두 낸후 남은돈은 전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불만이 없나요!(저에게 오는 피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