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건


이혼소송으로 가압류가 등기된 상가주택의 권리매매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1년정도전에 부인으로 부터 가압류 등기되어 있으며, 현재 임차인은 5년 정도 영업을 한 점포입니다. 


자리가 마음에 들어 권리매매를 하고 싶은데 가압류가 잡혀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소유주에게 각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소송이 진행되어 경매가 된다면 투자비용이 모두 날아갈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포기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