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최초 집주인과 2010년 10월 20일 ~ 2012년 10월 20일 까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1회는 서로 암묵적인 합의하에 계약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0일에 1회 연장한 계약이 끝나가는 관계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현재 가진돈이 없다며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이 매매되면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금일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는지요??